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근로기준법은

,

“근로”를

,

“정신노동과

,

육체노동을

,

말한다”고

,

정의하면서도

,

“근로자”를

,

“직업의

,

종류와

,

관계없이

,

임금을

,

목적으로

,

사업이나

,

사업장에

,

근로를

,

제공하는

,

사람”으로

,

정의하고

,

있어

,

이에

,

따른

,

노동관계

,

법령에서도

,

“근로”와

,

“노동”이

,

혼용되고

,

있음

,

일제

,

강점기부터

,

사용되어

,

“근로”는

,

국립국어원의

,

표준국어대사전에

,

따르면

,

부지런히

,

일한다는

,

의미로

,

이면에는

,

국가의

,

노동

,

통제적

,

의미가

,

내포되어

,

있는

,

용어임

,

반면

,

“노동”은

,

사람이

,

생활에

,

필요한

,

물자를

,

얻기

,

위하여

,

육체적

,

노력이나

,

정신적

,

노력을

,

들이는

,

행위라는

,

의미의

,

가치중립적인

,

용어이므로

,

법률에서는

,

되도록

,

보편적가치중립적인

,

용어인

,

“노동”으로

,

통일하여

,

규정하는

,

것이

,

바람직할

,

것임

,

이에

,

현행법의

,

제명을

,

외국인근로자의

,

고용

,

등에

,

관한

,

법률에서

,

외국인노동자의

,

고용

,

등에

,

관한

,

법률로

,

변경하고

,

“근로”라는

,

용어를

,

“노동”으로

,

일원화하려는

,

것임(안

,

제명

,

등)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해철의원이

,

대표발의한

,

건설근로자의

,

고용개선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393호)국민

,

평생

,

직업능력

,

개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390호)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392호)

,

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400호)

,

근로자참여

,

협력증진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394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396호)

,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

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405호)

,

주한미군

,

소속

,

한국인

,

근로자의

,

지원을

,

위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391호)

,

진폐의

,

예방과

,

진폐근로자의

,

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398호)

,

파견근로자

,

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39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

,

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