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시사변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사태

,

발생

,

군사상

,

필요나

,

공공의

,

안녕

,

질서를

,

유지하기

,

위하여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요건에

,

맞지

,

않는

,

무분별한

,

계엄

,

선포와

,

국회의

,

계엄

,

해제

,

요구에

,

대한

,

대통령의

,

지연

,

해제에

,

따른

,

국민의

,

기본권에

,

대한

,

중대한

,

피해가

,

발생하고

,

위헌적인

,

포고령을

,

통해

,

계엄을

,

정치적으로

,

이용하려는

,

의도가

,

우려됨에

,

따라

,

계엄

,

선포와

,

해제

,

등에

,

대한

,

엄격한

,

기준이

,

필요함

,

이에

,

계엄

,

선포와

,

해제

,

국무회의의

,

심의의결과

,

국회

,

통고

,

적법한

,

절차를

,

통해

,

계엄의

,

효력을

,

인정하고

,

계엄의

,

범위를

,

명확하게

,

규정하여

,

계엄의

,

위헌적

,

사용을

,

제한하려고

,

함(안

,

제2조제5항

,

제4조의2

,

제9조

,

제11조제1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