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며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