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감사원은

,

국가의

,

세입세출

,

결산검사를

,

하고

,

행정기관

,

공무원의

,

직무를

,

감찰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감사원의

,

감사과정에서

,

과도한

,

자료요구로

,

인한

,

논란이

,

발생하고

,

있으며

,

감사원의

,

직무감찰

,

과정에서

,

감찰대상이

,

아닌

,

일반

,

국민에

,

대한

,

불법적인

,

정보수집행위를

,

가능성이

,

있다는

,

우려가

,

있으므로

,

감사원의

,

무분별한

,

자료

,

수집을

,

미연에

,

방지해야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감사원이

,

자료제출

,

요구를

,

보다

,

구체적으로

,

하도록

,

하고

,

감사

,

종료

,

자료

,

수집

,

대상자에게

,

자료

,

수집

,

이유

,

내용

,

기간

,

등을

,

통지해야

,

의무를

,

부여하면서

,

제출

,

받은

,

자료를

,

즉시

,

폐기하도록

,

하며

,

감사원의

,

검사보고

,

사항에

,

자료수집

,

방법

,

내용을

,

추가함으로써

,

감사과정의

,

투명성을

,

제고하고

,

적법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

,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