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전기료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