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관리인이

,

매년

,

1회

,

이상

,

사무에

,

관하여

,

구분소유자

,

그로부터

,

승낙을

,

받아

,

전유부분을

,

점유하는

,

자에게

,

보고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집합건물과

,

관련하여

,

구분소유자

,

점유자에게

,

관리비

,

등과

,

관련한

,

정보의

,

공개가

,

평소

,

되지

,

않아

,

관리를

,

둘러싼

,

각종

,

비리와

,

분담금

,

횡령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관리인이

,

공용부분

,

관리비

,

전기료수도료

,

등과

,

관련한

,

내역

,

등을

,

매월

,

구분소유자

,

점유자에게

,

보고하도록

,

하여

,

집합건물

,

관리의

,

투명성과

,

효율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26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