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사업의 하나로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등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산과학기술의

,

진흥을

,

위하여

,

수산업인

,

등에

,

대한

,

교육

,

훈련

,

실시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교육훈련사업의

,

하나로

,

수산업인

,

어촌

,

청소년청년여성

,

등에

,

대한

,

영어기술(營漁技術)

,

교육훈련을

,

명시하고

,

있음

,

그런데

,

교육훈련사업

,

대상자가

,

되기

,

위해서는

,

수산업에

,

종사하거나

,

어촌에

,

거주하는

,

요건을

,

충족하여야

,

하는

,

상황으로

,

이는

,

어촌으로의

,

신규

,

인력

,

유입

,

후계

,

어업인

,

양성에

,

장애물로

,

작용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수산업

,

종사자가

,

아니거나

,

어촌에

,

거주하지

,

아니하더라도

,

수산업

,

분야에

,

창업

,

또는

,

취업할

,

의사가

,

있는

,

등을

,

교육훈련대상에

,

추가함으로써

,

미래어업인력

,

육성

,

기반을

,

조성하여

,

지속가능한

,

어촌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5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