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시행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