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중레저활동의

,

안전과

,

질서를

,

확보하기

,

위하여

,

수중레저

,

안전

,

관리규정의

,

작성시행

,

수중레저사업자

,

등록

,

여러

,

조치사항을

,

규정하면서

,

이를

,

해양수산부장관

,

소관으로

,

하고

,

있음

,

다만

,

수중레저

,

수상레저

,

모두

,

해수면

,

내수면에서

,

이루어지는

,

레저활동임에도

,

불구하고

,

활동에

,

대한

,

안전관리

,

기관이

,

상이하여

,

레저활동을

,

즐기는

,

일반국민들에게

,

혼선을

,

초래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안전관리

,

전문기관인

,

해양경찰청으로

,

하여금

,

수상레저활동뿐

,

아니라

,

수중레저활동의

,

안전관리에

,

대한

,

업무도

,

담당하게

,

함으로써

,

일관성

,

있게

,

관리하되

,

현지성이

,

높은

,

일부

,

사무의

,

경우

,

지역이해도가

,

높은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

공동으로

,

수행할

,

있도록

,

하는

,

것이

,

합리적이라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해양수산부장관

,

소관

,

업무

,

안전과

,

관련된

,

분야를

,

해양경찰청장으로

,

이관하면서

,

수중레저활동

,

금지구역

,

지정

,

일부

,

사무에

,

대해서

,

시장군수구청장이

,

공동으로

,

수행할

,

있게

,

함으로써

,

수중레저활동자의

,

안전확보와

,

생명보호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4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