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코로나 시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운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난

,

코로나

,

시기

,

국회법

,

개정을

,

통해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2호에

,

따른

,

제1급감염병의

,

확산

,

또는

,

천재지변의

,

경우

,

원격영상회의를

,

운영할

,

있도록

,

하였음

,

그러나

,

이번

,

‘123

,

내란사태’와

,

같이

,

국회의

,

집회를

,

저지하기

,

국회의원의

,

국회

,

출입을

,

저지하는

,

등의

,

경우에

,

신속한

,

국회

,

집회가

,

가능하도록

,

원격영상회의

,

운영

,

요건으로

,

천재지변전시사변내란계엄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상태

,

등의

,

경우를

,

추가하고자

,

함(안

,

제7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