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코로나 시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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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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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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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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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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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전시사변내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