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도로의 성격에 따라 100...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도경찰청장이

,

도로를

,

횡단하는

,

보행자의

,

안전을

,

위하여

,

횡단보도를

,

설치해야

,

하는

,

경우

,

육교지하도

,

다른

,

횡단보도로부터

,

도로의

,

성격에

,

따라

,

100미터

,

또는

,

200미터

,

이상

,

이격하여야

,

하는

,

행정안전부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따르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횡단보도

,

설치기준으로

,

인하여

,

오히려

,

어린이

,

노약자

,

장애인

,

교통약자인

,

보행자가

,

도로를

,

건너려고

,

횡단보도에

,

접근하여야

,

하는

,

거리가

,

멀어져

,

부담을

,

느끼게

,

되고

,

이로

,

인해

,

도로를

,

무단횡단함으로써

,

교통사고

,

위험에

,

노출되는

,

악순환이

,

일어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횡단보도의

,

설치기준을

,

폐지하여

,

시도경찰청장이

,

어린이

,

노약자

,

장애인

,

교통약자인

,

보행자의

,

안전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손쉽게

,

횡단보도를

,

설치할

,

있도록

,

하고

,

도로의

,

구조상

,

어려움이나

,

교통안전

,

확보

,

필요

,

행정안전부령으로

,

정하는

,

사유가

,

있는

,

경우

,

횡단보도

,

설치를

,

제한할

,

있도록

,

단서를

,

신설하여

,

보행자의

,

편의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