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도로의 성격에 따라 100...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육교지하도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도로의
,성격에
,따라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횡단보도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접근하여야
,하는
,거리가
,멀어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쉽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있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