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방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납부를 매개하는 금융회사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세의

,

납부방법으로

,

현금이나

,

유가증권

,

이외에도

,

납세자의

,

편의를

,

제고하기

,

위하여

,

국세

,

납부를

,

매개하는

,

금융회사와

,

같은

,

대행기관을

,

통하여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통신과금서비스

,

등(이하

,

“신용카드

,

등”)으로

,

납부하는

,

방법을

,

두면서

,

신용카드

,

등으로

,

국세를

,

납부하는

,

경우에는

,

납부대행

,

수수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하였고

,

같은

,

시행령에서는

,

수수료율을

,

해당

,

납부세액의

,

1%

,

이내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세와

,

달리

,

지방세를

,

신용카드

,

등으로

,

납부하는

,

경우에는

,

이러한

,

납부대행

,

수수료를

,

부과하지

,

아니하고

,

있는데

,

이는

,

지방자치단체가

,

지방세

,

납부

,

대행기관으로

,

하여금

,

지방세

,

납부액의

,

일부를

,

일정

,

기간

,

동안

,

운용할

,

있도록

,

하는

,

신용공여

,

계약을

,

맺음으로써

,

대행기관이

,

부과하지

,

못하는

,

납부

,

수수료를

,

충당하게

,

하고

,

있기

,

때문임

,

한편

,

국세의

,

경우

,

신용카드로

,

납부된

,

2020년도

,

국세수입은

,

14조424억원으로

,

이와

,

관련된

,

납부대행

,

수수료가

,

1123억원에

,

이르는데

,

이러한

,

대규모의

,

납세대행

,

수수료는

,

납세자에게

,

부담을

,

초래하고

,

있으며

,

특히

,

세금을

,

일시에

,

납부할

,

여력이

,

없어

,

신용카드

,

등으로

,

납부할

,

수밖에

,

없는

,

납세자의

,

경우에는

,

더욱

,

경제적

,

부담을

,

주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시행령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국세의

,

납부대행

,

수수료에

,

관한

,

근거

,

규정을

,

법률에

,

직접

,

명시하고

,

직전

,

연도의

,

수입금액이

,

일정규모

,

이하인

,

납세자가

,

신용카드

,

등으로

,

국세를

,

납부하는

,

경우에는

,

정부가

,

납부대행

,

수수료를

,

부과하지

,

못하도록

,

필요한

,

조치를

,

취하도록

,

하되

,

미부과된

,

수수료를

,

충당하기

,

위하여

,

지방세와

,

마찬가지로

,

납부대행기관이

,

신용카드

,

등으로

,

납부된

,

세액의

,

일부를

,

일정

,

기간

,

동안

,

운용하게

,

하는

,

신용공여방식을

,

도입함으로써

,

납세자의

,

부담을

,

경감하고

,

과세의

,

형평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