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대통령이

,

계엄을

,

선포하였을

,

때는

,

지체

,

없이

,

국회에

,

통고하여야

,

함에도

,

지난

,

2024년

,

12월

,

3일

,

윤석열은

,

계엄을

,

선포하고

,

국회에

,

통고하지

,

않았음

,

이와

,

같은

,

위헌적위법적

,

계엄을

,

방지하기

,

위해

,

대통령의

,

계엄

,

선포

,

통고가

,

국회에

,

도달하여야

,

계엄의

,

효력이

,

발생하도록

,

명시하여

,

효력

,

발생의

,

요건을

,

더욱

,

엄격하게

,

필요가

,

있음

,

한편

,

헌법

,

제77조제3항에

,

따라

,

계엄

,

선포

,

대통령은

,

법률에

,

근거하여

,

특별한

,

조치를

,

있으나

,

계엄법

,

제9조제1항은

,

헌법

,

조항에

,

열거되지

,

않은

,

‘단체행동’에

,

대한

,

계엄사령관의

,

특별조치권을

,

규정하여

,

이에

,

대한

,

위헌

,

논란이

,

계속되고

,

있음

,

또한

,

이번

,

‘123

,

내란사태’

,

당시

,

비상계엄에

,

대한

,

국회의

,

적법한

,

해제

,

결의가

,

있었음에도

,

윤석열은

,

계엄법에

,

규정된

,

국무회의

,

심의를

,

지체

,

없이

,

실시하지

,

않았고

,

위헌적이고

,

위법적인

,

계엄

,

상태가

,

일정

,

시간

,

이상

,

지속되었음

,

이에

,

국회

,

결의

,

즉시

,

계엄이

,

해제될

,

있도록

,

계엄법을

,

새로이

,

규정해야

,

필요성이

,

대두되었음

,

더불어

,

‘123

,

내란사태’

,

당시

,

국회에

,

침입한

,

군인

,

일부가

,

계엄

,

해제

,

결의를

,

저지하기

,

위해

,

국회의

,

집회를

,

방해했고

,

국회의원을

,

계엄령

,

위반의

,

현행범으로

,

체포하려고

,

시도했음

,

계엄

,

선포

,

해제

,

결의를

,

위한

,

본회의가

,

종료될

,

때까지

,

현행범인의

,

경우에도

,

예외적으로

,

국회의원을

,

체포

,

또는

,

구금될

,

없도록

,

하여

,

국회

,

기능을

,

보장해야

,

필요성이

,

이에

,

계엄의

,

효력은

,

국회에

,

통고가

,

도달했을

,

발생하도록

,

하고

,

계엄사령관의

,

단체행동에

,

대한

,

위헌적

,

특별조치권은

,

삭제하는

,

한편

,

국회의

,

적법한

,

해제

,

결의

,

계엄의

,

효력이

,

상실되고

,

계엄

,

선포

,

해제

,

결의를

,

위한

,

본회의

,

종료시까지는

,

국회의원의

,

체포

,

또는

,

구금을

,

제한하여

,

계엄법

,

전반을

,

정비하고자

,

함(안

,

제4조제1항

,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

제11조제2항

,

제13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