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이상조류

,

적조현상

,

해파리의

,

대량발생

,

태풍

,

해일

,

이상수온

,

밖에

,

어업재해대책

,

심의위원회가

,

인정하는

,

자연현상으로

,

인하여

,

발생하는

,

수산양식물

,

어업용

,

시설의

,

피해를

,

어업재해로

,

정의하고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해당

,

어가에

,

대해

,

지원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일본이

,

후쿠시마

,

방사능

,

오염수

,

방류를

,

계획하고

,

있어

,

우리나라

,

연근해어업의

,

피해가

,

예상되고

,

있고

,

이에

,

따라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방사능

,

오염으로

,

인한

,

피해를

,

사회재난으로

,

규정하고

,

이를

,

어업재해로도

,

규정하여

,

피해에

,

대해

,

지원할

,

있도록

,

해야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어업재해의

,

사유에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따른

,

사회재난

,

원전

,

오염수

,

방류를

,

추가함으로써

,

오염수

,

방류에

,

따른

,

피해로부터

,

어가를

,

보호하고

,

이를

,

통해

,

어가의

,

경영

,

안정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3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안호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43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