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재난의 대응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만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체제는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대규모재난의

,

대응

,

복구

,

재난의

,

수습에

,

관한

,

사항만을

,

총괄조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러한

,

현행

,

체제는

,

재난의

,

사후적

,

측면에

,

초점을

,

맞추고

,

있는

,

것으로

,

재난

,

발생

,

필요한

,

경우에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

소집하게

,

되어

,

재난의

,

상시

,

대비에는

,

미흡한

,

부분이

,

있음

,

이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

기능에

,

재난의

,

예방과

,

대비를

,

추가함으로써

,

재난의

,

모든

,

과정에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

총괄조정

,

기능이

,

이루어지도록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