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회의소법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FTA TPP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농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농림어업 경...

제안이유

,

최근

,

동시다발적으로

,

추진되고

,

있는

,

각종

,

FTA

,

TPP

,

등으로

,

인한

,

시장개방

,

확대

,

농림어가

,

인구의

,

고령화

,

일손

,

부족

,

농정환경의

,

급격한

,

변화로

,

인하여

,

농림어업

,

경쟁력

,

제고와

,

체질

,

개선이

,

시급히

,

요구되고

,

있음

,

그러나

,

우리나라

,

농림어업

,

정책은

,

하향식

,

정책

,

추진으로

,

현실과

,

맞지

,

않는

,

정책들이

,

추진되어

,

농림어업인은

,

정부

,

정책에

,

대한

,

신뢰가

,

부족하게

,

되었고

,

이에

,

농림어업인의

,

다양한

,

의견을

,

정책에

,

반영하고

,

농림어업인의

,

경제적

,

사회적

,

권익을

,

대변하는

,

농림어업계의

,

대표기구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농업

,

현장에서

,

증가하고

,

있음

,

따라서

,

농림어업

,

현장의

,

목소리를

,

제대로

,

반영하고

,

농산어촌

,

현실에

,

맞는

,

종합적이고

,

효과적인

,

정책

,

마련을

,

위해

,

농림어업회의소의

,

설립?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로

,

정하여

,

농림어업인의

,

자발적

,

참여를

,

통한

,

효율적인

,

농림어업

,

정책의

,

시행과

,

농림어업의

,

경쟁력

,

제고

,

국민경제의

,

활성화를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농림어업회의소는

,

시군구에

,

설치하는

,

기초농어업회의소

,

광역시도와

,

특별자치시도에

,

설치하는

,

광역농어업회의소

,

전국

,

대상의

,

전국농어업회의소로

,

구성하며

,

해당지역의

,

농림어업계를

,

대표하여

,

농림어업인의

,

의견을

,

수렴하고

,

경제적?사회적

,

지위를

,

높임으로써

,

농림어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는

,

목적이

,

있음(안

,

제1조

,

제2조) 나

,

기초농림어업회의소는

,

회원자격을

,

충족한

,

30명

,

이상이

,

발기하고

,

발기인을

,

포함하여

,

관할구역

,

농림어업인의

,

500명

,

이상

,

또는

,

5퍼센트

,

이상의

,

동의를

,

받아

,

창립총회에서

,

정관을

,

작성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

인가를

,

받아

,

설립됨(안

,

제9조) 다

,

농림어업인은

,

농지

,

사업장

,

또는

,

어항의

,

소재지를

,

관할구역으로

,

하는

,

기초농림어업회의소의

,

회원이

,

농림어업과

,

관련된

,

업무를

,

하는

,

자는

,

특별회원이

,

있으며

,

회원과

,

특별회원은

,

정관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회비를

,

내야

,

함(안

,

제13조

,

제14조

,

제16조) 라

,

기초농림어업회의소에

,

대의원과

,

특별대의원으로

,

구성된

,

대의원총회를

,

두고

,

임원으로서

,

회장

,

1인과

,

부회장

,

이사

,

감사를

,

두며

,

회장

,

부회장

,

상임의원으로

,

구성된

,

상임의원회를

,

둠(안

,

제20조

,

제29조

,

제32조) 마

,

광역농림어업회의소는

,

광역시도

,

특별자치시도의

,

행정구역을

,

관할구역으로

,

하여

,

설립하고

,

기초농림어업회의소와

,

농림어업과

,

관련된

,

업무를

,

하는

,

비영리법인

,

기타

,

단체의

,

시도

,

연합회는

,

특별회원이

,

있음(안

,

제35조

,

제38조) 바

,

전국농림어업회의소는

,

전국을

,

관할구역으로

,

하여

,

설립하도록

,

하고

,

전국농림어업회의소를

,

설립하려는

,

경우에는

,

기초농림어업회의소

,

광역농림어업회의소의

,

관할

,

대상

,

행정구역

,

수의

,

일정

,

비율

,

이상의

,

지역에서

,

기초농림어업회의소

,

광역농림어업회의소의

,

발기

,

동의절차를

,

거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

인가를

,

받도록

,

함(안

,

제50조) 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농림어업회의소의

,

임원이

,

또는

,

정관을

,

위반하였을

,

때에는

,

농림어업회의소에

,

대해

,

해당

,

임원의

,

개선조치를

,

요구할

,

있고

,

농림어업회의소의

,

회장은

,

요구가

,

있은

,

날부터

,

15일

,

이내에

,

대의원총회를

,

소집하여야

,

함(안

,

제65조) 아

,

전국농림어업회의소는

,

광역농림어업회의소

,

기초농림어업회의소의

,

업무와

,

회계에

,

관하여

,

지도감독하고

,

감사를

,

받도록

,

명할

,

있음(안

,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