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전직대통령

,

예우에

,

관한

,

법률은

,

재직

,

탄핵결정을

,

받아

,

퇴임한

,

경우

,

금고

,

이상의

,

형이

,

확정된

,

경우

,

등에

,

해당하면

,

전직대통령으로서의

,

예우를

,

하지

,

아니하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다만

,

필요한

,

기간의

,

경호

,

경비에

,

따른

,

예우는

,

예외적으로

,

허용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령은전직대통령

,

예우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예우가

,

박탈된

,

전직대통령에

,

대하여도

,

외국에서의

,

신변보호

,

등의

,

사유로

,

외교관여권을

,

발급하고

,

있음

,

관용여권과

,

외교관여권을

,

발급받으면

,

입국심사

,

과정에서

,

간소한

,

절차를

,

밟고

,

비자발급

,

필요국인

,

경우도

,

비자발급을

,

면제받을

,

있음

,

특히

,

외교관여권은

,

해외에서

,

교통법규

,

위반

,

경범죄

,

처벌이

,

면제되고

,

재판을

,

받지

,

않으며

,

불체포특권도

,

누릴

,

있는

,

등의

,

사법상

,

면책특권이

,

있음

,

이에

,

전직대통령

,

예우에

,

관한

,

법률

,

제7조제2항에

,

해당하는

,

경우로서

,

헌법

,

헌법재판소법에

,

따른

,

헌법재판소의

,

탄핵

,

결정이

,

있는

,

경우

,

형법

,

제87조에

,

따른

,

내란죄

,

제92조에

,

따른

,

외환죄를

,

범하여

,

형을

,

선고받은

,

경우로

,

전직대통령으로서의

,

예우를

,

하지

,

아니하는

,

전직대통령에

,

대하여는

,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의

,

발급대상자에서

,

제외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3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