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시

,

사변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사태

,

공공의

,

안녕질서를

,

유지하기

,

위해

,

대통령으로

,

하여금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지난

,

2024년

,

12월

,

3일

,

윤석열

,

대통령의

,

반헌법적인

,

계엄령을

,

통해

,

국회

,

해산을

,

시도한

,

정황이

,

드러났음

,

그러나

,

대통령의

,

국회

,

해산권은

,

헌법적

,

근거가

,

없는

,

초법적

,

행위로

,

과거

,

1987년

,

9차

,

개헌

,

과정에서

,

행정부의

,

의회해산권을

,

명시한

,

조항을

,

삭제한

,

있음

,

이에

,

계엄령에

,

따른

,

포고령

,

후속조치로

,

국회

,

해산

,

시도를

,

원천적으로

,

차단할

,

필요가

,

있는바

,

계엄법에

,

따른

,

어떠한

,

조치로도

,

국회를

,

해산할

,

없다는

,

점을

,

명확히

,

필요가

,

있음

,

또한

,

헌법

,

제77조제3항에

,

비상계엄이

,

선포된

,

때에는

,

법률이

,

정하는

,

바에

,

의하여

,

영장제도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

자유

,

정부나

,

법원의

,

권한에

,

관하여

,

특별한

,

조치를

,

있다고

,

명시되어있음

,

그러나

,

헌법에는

,

특별한

,

조치의

,

대상으로

,

규정되어

,

있지

,

않은

,

거주

,

이전과

,

단체행동이

,

계엄법에

,

추가되어

,

있음

,

이러한

,

계엄법

,

규정은

,

헌법에

,

필요

,

최소한으로

,

규정한

,

기본권

,

제한

,

규정을

,

확대해석한

,

것으로

,

위헌의

,

소지가

,

있음

,

이에

,

계엄법

,

제9조(계엄사령관의

,

특별조치권)에

,

거주

,

이전의

,

자유

,

제한과

,

단체행동의

,

자유를

,

제한하는

,

규정을

,

삭제함

,

또한

,

현행법상

,

계엄은

,

대통령이

,

선포하되

,

국방부장관

,

또는

,

행정안전부

,

장관이

,

계엄의

,

선포를

,

건의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경찰청

,

사회질서의

,

교란

,

여부를

,

판단할

,

있는

,

기관을

,

두고

,

있는

,

행정안전부

,

장관과는

,

달리

,

그러한

,

기능을

,

갖추지

,

못한

,

국방부장관의

,

경우에는

,

사회질서의

,

교란

,

여부를

,

판단하기

,

어려우므로

,

국방부장관은

,

적과

,

교전

,

시에만

,

계엄선포를

,

건의할

,

있도록

,

개정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2조제6항

,

제8조의2

,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