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자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외국법자문사가

,

일시

,

휴업하는

,

경우

,

종전에는

,

휴업기간에

,

관계없이

,

휴업신고를

,

하도록

,

하였으나

,

앞으로는

,

30일

,

이상

,

휴업하는

,

경우에만

,

휴업신고를

,

하도록

,

함으로써

,

외국법자문사의

,

부담을

,

완화하고

,

업무

,

수행의

,

자율성을

,

높이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