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선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함 그러나 2...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대통령이

,

계엄을

,

선포한

,

경우

,

국회에

,

통고하고

,

국회에서

,

해제를

,

요구할

,

때에는

,

선포와

,

마찬가지로

,

국무회의

,

심의를

,

거쳐

,

해제해야

,

,

그러나

,

2024년

,

12월

,

3일부터

,

4일까지

,

지속된

,

위헌적인

,

계엄

,

당시

,

제20대

,

대통령

,

윤석열은

,

국회의

,

계엄

,

해제

,

요구안이

,

의결된

,

이후

,

상당

,

시간

,

동안

,

해제하지

,

않았고

,

해제

,

요구안

,

의결을

,

방해할

,

목적으로

,

국회의원

,

구금

,

등을

,

지시한

,

것으로

,

드러났음

,

이에

,

국회에서

,

계엄

,

해제

,

요구안이

,

의결된

,

경우

,

국무회의에서

,

해제

,

의결

,

이전이라도

,

효력이

,

정지된

,

것으로

,

간주하도록

,

하는

,

한편

,

현행범으로

,

체포된

,

국회의원의

,

경우에는

,

계엄

,

등을

,

논의하기

,

위해

,

국회가

,

소집된

,

경우에는

,

즉시

,

석방하도록

,

하여

,

민주공화국의

,

입법부가

,

사법권과

,

행정권이

,

제한되는

,

계엄

,

시에

,

역할을

,

다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1조제2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