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헌법은
,계엄
,선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과
,경찰이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들이
,확인되었음
,이에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있도록
,하고
,회기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으로서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3조
,제14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