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헌법은

,

계엄

,

선포

,

국회가

,

재적의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계엄의

,

해제를

,

요구한

,

경우

,

이를

,

해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2호에

,

따른

,

제1급감염병의

,

확산

,

또는

,

천재지변

,

발생

,

원격영상회의를

,

운영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난

,

12월

,

3일

,

윤석열

,

내란사태

,

당시

,

군과

,

경찰이

,

비상계엄해제를

,

위한

,

본회의에

,

참석하려는

,

국회의원들의

,

국회

,

출입을

,

통제하는

,

국회의

,

의결을

,

방해하는

,

반헌법적인

,

행위들이

,

확인되었음

,

이에

,

전시사변계엄

,

또는

,

이에

,

준하는

,

상황

,

등으로

,

긴급한

,

국회의

,

의결이

,

필요한

,

경우

,

교섭단체간

,

협의를

,

통해

,

원격영상회의를

,

운영할

,

있도록

,

하고

,

회기

,

또는

,

폐회

,

중에

,

국회의

,

안전

,

질서유지를

,

위해

,

국회경비대를

,

설치하고

,

사법경찰관리의

,

직무를

,

수행하도록

,

하고자

,

함으로서

,

입법부의

,

헌법적

,

권한을

,

공고히

,

하고자

,

함(안

,

제73조

,

제144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