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

제안이유

,

농어촌유학의

,

활성화를

,

위하여

,

인구감소지역의

,

농어촌유학에

,

대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인구감소지역의

,

생활인구

,

확대

,

지역

,

경제

,

활성화를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는

,

거주

,

목적으로

,

수도권에서

,

인구감소지역으로

,

이전하는

,

사람에게

,

공유재산의

,

사용료대부료

,

등을

,

감면할

,

있도록

,

하며

,

인구감소지역의

,

정주여건을

,

개선하기

,

위하여

,

인구감소지역에서

,

문화체육시설

,

기반시설을

,

설치할

,

경우

,

시설의

,

건폐율

,

용적률의

,

최대한도를

,

조례로

,

달리

,

정할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농어촌유학에

,

대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안

,

제22조의2

,

신설)

,

농어촌유학의

,

행정적재정적

,

지원

,

계획의

,

수립

,

지원

,

대상의

,

범위

,

농어촌유학의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조례로

,

정하도록

,

하고

,

초중등교육법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사항

,

입학

,

또는

,

전학에

,

관한

,

사항은

,

광역시도

,

또는

,

특별자치도의

,

조례로

,

정할

,

있도록

,

함 나

,

공유재산

,

물품의

,

사용료대부료

,

감면(안

,

제2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

공유재산

,

물품

,

관리법에도

,

불구하고

,

거주

,

목적으로

,

수도권에서

,

인구감소지역으로

,

이전하는

,

사람에게

,

공유재산의

,

사용료대부료

,

물품의

,

대부료를

,

감면할

,

있도록

,

함 다

,

도선사업의

,

면허

,

또는

,

신고의

,

시설기준

,

완화(안

,

제24조제7항

,

제8항

,

신설)

,

인구감소지역의

,

교통

,

편의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유선

,

도선

,

사업법에

,

따른

,

관할관청은

,

도선사업을

,

하려는

,

자가

,

도선

,

등이

,

운항되지

,

않는

,

인구감소지역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시설을

,

갖추지

,

않은

,

경우에도

,

도선사업의

,

면허를

,

발급하거나

,

신고를

,

수리할

,

있도록

,

하되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

,

이내에

,

시설을

,

갖추도록

,

함 라

,

임업용

,

산지

,

주택

,

설치

,

허용(안

,

제24조의2

,

신설)

,

1)

,

인구감소지역

,

인구유입을

,

장려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거주

,

목적으로

,

수도권에서

,

인구감소지역으로

,

이전하려는

,

사람이

,

임업용

,

산지에

,

일정

,

규모

,

미만의

,

주택

,

부대시설을

,

설치하려는

,

경우에는

,

산지전용허가를

,

있도록

,

,

2)

,

산지전용허가를

,

받은

,

사람은

,

일정

,

기간

,

동안

,

해당

,

주택에

,

거주하도록

,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산지전용허가를

,

받은

,

사람이

,

거주의무기간을

,

위반한

,

경우에는

,

산지전용허가를

,

취소하는

,

등의

,

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함 마

,

기반시설의

,

건폐율

,

용적률

,

완화(안

,

제24조의3

,

신설)

,

인구감소지역에서

,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

교부되는

,

지원금을

,

활용하여

,

문화체육시설

,

기반시설을

,

설치하는

,

경우에는

,

국토의

,

계획

,

이용에

,

관한

,

법률에도

,

불구하고

,

100분의

,

120의

,

범위에서

,

기반시설의

,

건폐율

,

용적률의

,

최대한도를

,

조례로

,

달리

,

정할

,

있도록

,

함 바

,

중견기업에

,

대한

,

산업용지

,

임대료

,

감면

,

지원

,

확대(안

,

제28조제2호)

,

인구감소지역에

,

기업유치를

,

통한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도모하기

,

위하여

,

인구감소지역

,

산업용지의

,

임대료

,

감면

,

지원

,

대상에

,

종전의

,

중소기업

,

외에

,

연간매출액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금액

,

미만의

,

중견기업을

,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