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
제안이유
,주요내용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