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 3 윤석열 내란사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회

,

회의장

,

경호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의장이

,

정부에

,

경찰공무원의

,

파견을

,

요구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12

,

윤석열

,

내란사태

,

당시

,

국회경비대가

,

소속청인

,

서울경찰청의

,

지시에

,

따라

,

국회에

,

출석하려는

,

국회의원과

,

직원들을

,

통제하며

,

헌법기관인

,

국회의

,

권능

,

행사를

,

불가능하게

,

하는

,

형법상

,

내란죄에

,

동조한

,

있음

,

이에

,

회의장

,

밖과

,

국회규칙으로

,

정하는

,

국회

,

인근에서의

,

안전

,

질서유지를

,

위하여

,

국회에

,

국회경찰을

,

두고

,

사법경찰관리의

,

직무를

,

수행하도록

,

함으로써

,

국회의

,

안전

,

질서유지를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144조제2항제3항

,

같은

,

제4항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