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청소년

,

대중문화예술인이

,

대중문화예술용역

,

제공과

,

관련하여

,

청소년

,

보호

,

원칙을

,

선언하고

,

있고

,

이와

,

관련된

,

금지행위

,

청소년의

,

대중문화예술용역

,

제공

,

시간에

,

대한

,

제한

,

등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용역제공시간을

,

15세

,

미만과

,

15세

,

이상으로만

,

구분하고

,

있어

,

유아

,

아동에

,

대한

,

세부적인

,

배려가

,

부족하고

,

용역제공

,

이후

,

의학적

,

검사

,

또는

,

치료

,

지원

,

재산권

,

보장에

,

대한

,

규정이

,

없어

,

청소년

,

대중문화예술인의

,

보호가

,

선언적인

,

수준에

,

그쳐

,

실효성이

,

없다는

,

지적이

,

많음

,

이에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

청소년

,

대중문화예술인에

,

대한

,

의학적

,

검사

,

지원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15세

,

미만

,

청소년

,

대중문화예술인의

,

용역제공시간에

,

대한

,

사항을

,

세분화하는

,

한편

,

청소년

,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

관리를

,

위하여

,

신탁

,

관련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청소년

,

대중문화예술인의

,

인권

,

보호가

,

보다

,

실효성

,

있게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