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핵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무원의

,

보수

,

결정

,

원칙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공무원이

,

직무의

,

곤란성과

,

책임에

,

맞는

,

보수를

,

지급받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탄핵소추의

,

의결을

,

받아

,

권한

,

행사가

,

정지된

,

자의

,

경우

,

관련

,

직무에서

,

배제되어

,

직무

,

수행을

,

하고

,

있지

,

않음에도

,

불구하고

,

근거

,

규정의

,

미비로

,

보수를

,

지급받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탄핵소추의

,

의결을

,

받는

,

본인의

,

귀책사유로

,

인해

,

직무가

,

정지된

,

자는

,

기간동안

,

보수

,

전액을

,

감하도록

,

하여

,

직무

,

수행

,

정도에

,

맞는

,

보수

,

지급을

,

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