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세력을 적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부동산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당...
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투기세력을
,적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부동산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내용을
,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으며
,부동산등기기록이나
,가족관계등록정보와
,같은
,기본
,정보도
,거래당사자
,개인의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자료
,수집
,과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어
,불법행위
,적발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입체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와
,관련된
,정보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의
,파기
,보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기록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음(안
,제25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자료등을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고
,제25조의2제1항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안
,제25조의4
,신설)
라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자료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자료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5조의5
,신설)
마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함(안
,제25조의7제2항)
바
,제25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25조의8
,신설)
사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