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방위사업청장이

,

방위력개선사업을

,

위한

,

무기체계

,

등의

,

소요가

,

결정된

,

경우에는

,

선행연구를

,

거친

,

방위력개선사업의

,

추진방법을

,

결정하도록

,

하고

,

필요한

,

경우에는

,

국방과학연구소

,

각군

,

관계

,

부처

,

등의

,

의견을

,

반영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선행연구를

,

수행하는

,

기관이

,

선행연구의

,

정확성을

,

높이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방위산업체로부터

,

기술

,

성능

,

비용

,

등의

,

자료를

,

요청하고

,

있으나

,

이에

,

관한

,

관련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방위사업청장은

,

선행연구를

,

실시하는

,

경우

,

관련

,

방위산업체에

,

필요한

,

자료의

,

제출을

,

요청할

,

있도록

,

규정하여

,

선행연구를

,

위한

,

자료

,

확보를

,

원활하게

,

하고

,

이에

,

따른

,

분석

,

내용과

,

절차

,

등은

,

국방부령으로

,

정하도록

,

하여

,

선행연구의

,

실효성을

,

제고

,

하고자

,

함(안

,

제17조제3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