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과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등을 하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입주자등으로

,

하여금

,

공동주택의

,

경비원

,

근로자에

,

대한

,

적정한

,

보수

,

지급과

,

처우

,

개선

,

인권

,

존중을

,

위해

,

노력하고

,

업무

,

부당한

,

지시

,

등을

,

하지

,

않도록

,

의무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위와

,

같은

,

입주자등의

,

의무가

,

제대로

,

이행되는지에

,

대한

,

실태

,

파악이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어

,

의무

,

이행을

,

유도하고

,

제도적

,

미비점을

,

개선하기

,

위한

,

사항이

,

기초자료

,

미비로

,

정책에

,

제대로

,

반영되는데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적정

,

보수

,

지급

,

경비원

,

근로자의

,

처우개선인권존중

,

금지의무

,

위반행위에

,

관한

,

정기적인

,

실태조사를

,

규정함으로써

,

제도

,

실태를

,

정책에

,

적극

,

반영함과

,

아울러

,

근로자의

,

처우개선

,

인권존중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65조의2제5항

,

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