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한
,국회의
,권한
,기능의
,보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