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이

,

전시사변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사태

,

군사상

,

필요나

,

공공의

,

안녕질서를

,

유지하기

,

위하여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계엄은

,

국민의

,

기본권에

,

중대한

,

제한을

,

가하는

,

강력한

,

조치임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은

,

국무회의

,

심의만을

,

거치면

,

대통령이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계엄이

,

선포된

,

경우

,

계엄

,

해제

,

요구

,

등을

,

위한

,

국회의

,

권한

,

기능의

,

보장에

,

관하여

,

아무런

,

규정을

,

두고

,

있지

,

아니하여

,

이에

,

대한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대통령은

,

계엄

,

선포

,

전에

,

국회의

,

동의를

,

받도록

,

하고

,

계엄

,

국회의

,

기능과

,

국회의원의

,

활동을

,

방해할

,

없도록

,

하며

,

계엄사령관은

,

국회의

,

권한을

,

제한하는

,

조치를

,

발령할

,

없도록

,

함으로써

,

계엄

,

선포에

,

대한

,

국회의

,

사전적사후적

,

통제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의2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