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와 관련한 금지 기간 구역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수산자원관리법

,

제14조는

,

해양수산부장관이

,

수산자원의

,

번식과

,

보호를

,

위해

,

필요하다고

,

판단할

,

경우

,

수산자원의

,

포획

,

채취와

,

관련한

,

금지

,

기간

,

구역

,

수심

,

체장

,

체중

,

등을

,

정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동법

,

시행령

,

제6조에

,

따라

,

암컷대게

,

체장

,

9cm

,

이하의

,

대게는

,

포획과

,

채취가

,

금지되어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일본산

,

암컷대게가

,

국내

,

시장에

,

대량

,

유통되면서

,

동해안

,

대게잡이

,

어민들의

,

생존권을

,

위협하고

,

있고

,

어자원

,

보호에도

,

비상이

,

걸린

,

상황임

,

이러한

,

수입산

,

대게로

,

인해

,

국내

,

시장의

,

왜곡이

,

발생할

,

있고

,

나아가

,

국내에서

,

불법으로

,

포획한

,

체장미달

,

대게나

,

암컷대게가

,

수입산으로

,

둔갑하여

,

유통될

,

있다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수산자원관리법에서

,

정한

,

포획

,

채취

,

금지

,

규정을

,

수입

,

수산물에도

,

동일하게

,

적용하여

,

불법

,

유통을

,

방지하고

,

국내

,

수산

,

자원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37조제1항제2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