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경찰의

,

사무를

,

국가경찰사무와

,

자치경찰사무로

,

구분하고

,

자치경찰사무

,

지역

,

주민의

,

생활안전

,

활동에

,

관한

,

사무

,

지역

,

교통활동에

,

관한

,

사무

,

지역

,

다중운집

,

행사

,

관련

,

혼잡

,

교통

,

안전관리에

,

관한

,

구체적인

,

사항

,

범위

,

등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따라

,

시도조례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실질적으로

,

기초자치단체나

,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

자치경찰

,

사무에

,

관계하고

,

있는

,

상황에서

,

자치경찰의

,

사무에

,

관한

,

사항을

,

기초자치단체나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

의견

,

수렴

,

없이

,

시도조례로

,

정하는

,

것은

,

불합리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여러

,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

지역사회

,

안전을

,

위하여

,

주요

,

정책

,

협의

,

지방자치단체

,

협력을

,

위하여

,

지역치안협의회가

,

구성되어

,

운영되고

,

있으나

,

이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이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자치경찰

,

사무에

,

관한

,

구체적인

,

사항

,

범위에

,

관하여

,

시도조례로

,

정하는

,

경우에

,

사전에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

의견을

,

듣도록

,

하고

,

현재

,

운영

,

중인

,

지역치안협의회의

,

설치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지역

,

치안제도

,

확립과

,

주민의

,

안전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2항

,

후단

,

제2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