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

제안이유

,

현행법

,

제25조제3항에서는

,

헌법재판소의

,

심판절차에서

,

변호사

,

강제주의를

,

채택하고

,

있으나

,

탄핵심판의

,

경우

,

탄핵소추의

,

대상자가

,

고의적으로

,

대리인을

,

선임하지

,

않거나

,

해임과

,

재선임을

,

반복하여

,

심판

,

절차의

,

신속한

,

수행을

,

방해할

,

합법적

,

수단으로

,

악용될

,

소지가

,

있으므로

,

변호사

,

강제주의의

,

예외로

,

하여야

,

필요성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

,

제38조는

,

위헌법률

,

탄핵

,

정당해산

,

권한쟁의

,

헌법소원의

,

심판기간에

,

대해

,

일괄적으로

,

180일

,

이내에

,

종국결정의

,

선고를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대통령에

,

대한

,

탄핵

,

심판의

,

경우

,

선고가

,

지연될수록

,

국정공백

,

기간이

,

늘어나고

,

이에

,

따라

,

정치적

,

혼란이

,

가중될

,

있으므로

,

최단

,

시일

,

내에

,

결정을

,

내려야

,

필요가

,

있음

,

한편

,

현행법에서는

,

대통령이

,

탄핵심판

,

결정

,

선고

,

퇴임할

,

경우

,

향후

,

소송에

,

대해

,

규정하지

,

않고

,

있으나

,

퇴임과

,

파면은

,

법적

,

효력이

,

상이하므로

,

탄핵심판

,

절차를

,

계속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대통령

,

탄핵심판의

,

경우

,

변호사

,

강제주의의

,

예외로

,

하고

,

선고기한을

,

현행

,

180일에서

,

120일로

,

단축하며

,

피청구인에

,

대한

,

탄핵심판

,

청구와

,

동일한

,

사유로

,

형사소송이

,

되고

,

있는

,

경우에는

,

재판부는

,

심판절차를

,

정지할

,

있도록

,

조항에

,

단서조항을

,

달아

,

대통령

,

탄핵의

,

경우를

,

예외사유로

,

명시했으며

,

탄핵심판절차

,

개시

,

피청구인이

,

퇴임한

,

경우에도

,

탄핵

,

심판절차는

,

계속

,

하도록

,

탄핵소추의

,

목적을

,

신속하게

,

달성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3항

,

제38조제2항

,

신설

,

제51조의2

,

신설) 주요내용 가

,

탄핵심판의

,

경우

,

변호사

,

강제주의의

,

예외로

,

하여

,

탄핵심판의

,

신속한

,

수행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3항) 나

,

대통령에

,

대한

,

탄핵심판

,

선고기한을

,

현행

,

180일에서

,

120일로

,

단축하여

,

탄핵심판의

,

신속한

,

수행을

,

도모하고

,

국정공백을

,

최소화하여

,

정치적

,

불확실성을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2항

,

신설) 다

,

피청구인에

,

대한

,

탄핵심판

,

청구와

,

동일한

,

사유로

,

형사소송이

,

되고

,

있는

,

경우에는

,

재판부는

,

심판절차를

,

정지할

,

있도록

,

조항에

,

단서조항으로

,

대통령의

,

탄핵심판의

,

경우

,

그러하지

,

아니한다고

,

명시해

,

신속히

,

결정이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1조

,

신설) 라

,

대통령에

,

대한

,

탄핵심판절차

,

개시

,

피청구인이

,

퇴임한

,

경우에도

,

심판절차는

,

계속

,

하도록

,

함으로써

,

탄핵소추의

,

목적을

,

달성하려는

,

것임(안

,

제5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