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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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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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65세
,이상
,64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