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의장이

,

회기

,

국회의

,

질서를

,

유지하기

,

위하여

,

국회

,

안에서

,

경호권을

,

행사하고

,

국회의

,

경호를

,

위하여

,

국회에

,

경위를

,

두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반면

,

국회의장에

,

대한

,

경호나

,

국회의장

,

공관의

,

경비

,

나아가

,

국회

,

외곽에

,

대한

,

안전이나

,

질서유지

,

업무에

,

대한

,

구체적인

,

규정은

,

없으며

,

이는

,

현재

,

국회경비대에서

,

담당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회경비대는

,

서울특별시경찰청

,

산하의

,

조직이므로

,

원칙적으로

,

국회의장의

,

지시를

,

받지

,

않아

,

지난

,

12월

,

3일

,

비상계엄

,

상황에서

,

국회를

,

통제하여

,

국회의원의

,

회의장

,

출입을

,

저지한

,

사건이

,

발생하였음

,

이에

,

국회에

,

국회의장의

,

지휘를

,

받는

,

경호경비대를

,

신설함으로써

,

국회의장

,

국회의원에

,

대한

,

경호와

,

국회의

,

안전

,

질서유지

,

기능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4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