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감사원은

,

감사

,

결과

,

국가공무원법과

,

밖의

,

법령에

,

규정된

,

징계

,

사유에

,

해당하는

,

공무원에

,

대하여

,

소속

,

장관

,

또는

,

임용권자에게

,

징계를

,

요구할

,

있다고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직원의

,

비위사실에

,

대해

,

해당

,

기관에서

,

적절한

,

인사조치를

,

하고

,

결과를

,

인사혁신처에

,

통보하라는

,

감사원

,

요구를

,

의도적으로

,

지연시켰다는

,

지적이

,

있었는데

,

이에

,

대한

,

제도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감사원은

,

감사

,

결과

,

국가공무원법과

,

밖의

,

법령에

,

규정된

,

징계

,

사유에

,

해당하거나

,

인사행정상

,

모순이

,

있거나

,

밖에

,

개선할

,

사항이

,

있다고

,

인정할

,

때에는

,

지체

,

없이

,

결과를

,

인사혁신처장에게

,

통보하도록

,

함으로써

,

감사

,

결과

,

처리의

,

실효성을

,

높이고

,

향후

,

인사혁신처의

,

인사자료

,

활용도를

,

제고하기

,

위함(안

,

제3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