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고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사혁신처의
,인사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