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과

,

현행법은

,

대통령이

,

전시사변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사태

,

군사상

,

필요나

,

공공의

,

안녕질서

,

유지를

,

위해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계엄이

,

선포되면

,

영장제도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

자유

,

등에

,

대하여

,

특별한

,

조치를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계엄은

,

국민의

,

기본권에

,

제한을

,

가하는

,

중대한

,

조치임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은

,

국무회의

,

심의를

,

거치면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있고

,

계엄의

,

기간에

,

대하여

,

규정하고

,

있지

,

않으며

,

계엄

,

해제

,

요구

,

등을

,

위해

,

국회의

,

기능이

,

보장될

,

필요가

,

있으나

,

이에

,

대한

,

규정이

,

미비하고

,

계엄

,

대한민국헌법에서

,

규정하고

,

있지

,

않은

,

거주이전에

,

대한

,

조치를

,

있도록

,

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대통령이

,

계엄을

,

선포하려는

,

경우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의

,

의견을

,

듣도록

,

하고

,

국무회의의

,

의결을

,

거치도록

,

하여

,

계엄의

,

선포

,

요건을

,

강화하는

,

한편

,

계엄

,

기간을

,

10일

,

이내로

,

제한하고

,

국회의

,

동의를

,

받은

,

경우에만

,

기간을

,

연장할

,

있도록

,

하여

,

계엄의

,

장기화를

,

방지하려는

,

것임

,

또한

,

계엄

,

시에도

,

국회

,

정당의

,

기능이

,

보장됨을

,

명시적으로

,

규정하고

,

계엄사령관의

,

특별조치에서

,

거주이전에

,

관한

,

사항을

,

삭제함으로써

,

국민의

,

기본권

,

제한을

,

최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5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