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

택배서비스종사자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

안전한

,

작업환경

,

조성을

,

위한

,

안전대책을

,

마련하도록

,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

개선명령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개선명령의

,

목적

,

조문에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

안전이나

,

보호

,

처우개선에

,

관한

,

사항은

,

명시하지

,

아니함

,

이러한

,

입법

,

공백으로

,

인해

,

국토교통부장관이

,

택배서비스사업자에

,

대한

,

개선명령을

,

소극적으로

,

행사하고

,

있고

,

설혹

,

개선명령을

,

하더라도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

이를

,

이행하지

,

아니할

,

경우

,

벌칙이

,

과태료에

,

불과하여

,

개선명령의

,

실효성을

,

제고하기

,

위해서는

,

벌칙

,

수위를

,

상향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

안전이나

,

보호

,

처우개선에

,

관한

,

사항을

,

법문에

,

추가하여

,

개선명령의

,

목적을

,

명백히

,

밝히는

,

한편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

권익보호나

,

처우개선을

,

위한

,

대책

,

마련에

,

관한

,

사항에

,

대하여도

,

국토교통부장관이

,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

개선명령을

,

있도록

,

하며

,

이를

,

위반한

,

경우

,

벌칙을

,

상향함으로써

,

택배서비스종사자의

,

처우개선과

,

안전한

,

종사여건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