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업활동

,

등에서

,

배출되는

,

이산화탄소를

,

효율적으로

,

포집하여

,

지중(地中)에

,

저장하거나

,

산업적생활적

,

활용에

,

필요한

,

기술개발과

,

산업화를

,

지원함으로써

,

기후위기의

,

심각한

,

영향을

,

예방하고

,

국민경제의

,

지속가능한

,

발전에

,

이바지하기

,

위하여

,

제정됨

,

이산화탄소

,

포집

,

활용

,

기술은

,

온실가스

,

배출

,

감축

,

탄소중립

,

실현을

,

위한

,

핵심

,

기술로

,

평가받고

,

있지만

,

경제성

,

문제가

,

상용화의

,

걸림돌이

,

되고

,

있어

,

개발된

,

기술의

,

상용화를

,

위한

,

특단의

,

지원책이

,

필요한

,

상황임

,

하지만

,

현행법은

,

이산화탄소

,

포집

,

활용

,

등에

,

대한

,

기술개발에

,

대해서는

,

보조금

,

지원

,

근거를

,

두고

,

있으나

,

상용화

,

단계에

,

대한

,

지원근거가

,

부재함

,

이에

,

포집한

,

이산화탄소를

,

활용한

,

제품의

,

구매자에게

,

정부나

,

지방자치단체가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하여

,

이산화탄소

,

포집

,

활용이

,

보다

,

활성화되도록

,

함으로써

,

온실가스

,

배출

,

감축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