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대통령이

,

전시사변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사태

,

국무회의의

,

심의를

,

거쳐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계엄

,

상황이

,

평상상태로

,

회복되거나

,

국회가

,

계엄의

,

해제를

,

요구한

,

경우에는

,

대통령이

,

계엄을

,

해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2024년

,

12월

,

3일

,

현직

,

대통령은

,

전시사변과

,

같은

,

비상상황이

,

없었음에도

,

국가비상사태를

,

자의적으로

,

해석해

,

비상계엄을

,

선포함

,

국무회의

,

심의

,

국무위원

,

서명

,

등의

,

계엄

,

선포의

,

절차적

,

요건은

,

지켜지지

,

않았고

,

군경을

,

동원해

,

국회

,

본회의

,

개의를

,

막는

,

국회의

,

계엄

,

해제권을

,

무력화하려는

,

시도마저

,

이뤄짐

,

향후

,

이와

,

같은

,

위헌불법적인

,

계엄선포가

,

반복되지

,

않으려면

,

비상계엄

,

선포요건을

,

엄격히

,

제한하고

,

국무회의와

,

국회의

,

민주적

,

통제

,

권한을

,

강화해야

,

,

우리나라처럼

,

대통령의

,

권한이

,

강력한

,

국가인

,

프랑스는

,

비상계엄의

,

선포요건을

,

외국과의

,

교전과

,

무장반란으로

,

엄격하게

,

제한하고

,

있음

,

또한

,

계엄기간이

,

12일을

,

초과하는

,

경우

,

의회만이

,

연장을

,

승인할

,

있다고

,

규정해

,

계엄에

,

대한

,

의회

,

차원의

,

강력한

,

통제절차를

,

명문화하고

,

있음

,

이에

,

비상계엄의

,

선포요건을

,

전시사변

,

무장폭동

,

또는

,

반란에

,

국한하고

,

계엄

,

전반에

,

걸쳐

,

국회와

,

국무회의를

,

통한

,

민주적

,

통제

,

권한을

,

강화하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비상계엄의

,

선포요건을

,

전시사변

,

무장폭동

,

또는

,

반란에

,

국한함(안

,

제2조제2항) 나

,

계엄을

,

선포하거나

,

변경하고자

,

국무회의의

,

심의를

,

거쳐

,

국무위원

,

재적인원

,

3분의

,

이상의

,

무기명

,

투표로

,

의결하도록

,

함(안

,

제2조제5항) 다

,

계엄의

,

기간이

,

10일을

,

초과하는

,

때에는

,

국회의

,

동의를

,

얻어야만

,

계엄을

,

연장할

,

있도록

,

함(안

,

제2조제6항

,

신설) 라

,

대통령이

,

계엄을

,

선포한

,

이후

,

72시간

,

내에

,

국회

,

재적의원

,

과반수의

,

동의를

,

받도록

,

함(안

,

제4조제3항

,

신설)

,

,

계엄의

,

선포

,

통고

,

절차를

,

거치지

,

않았을

,

경우

,

계엄

,

선포의

,

효력을

,

무효로

,

하도록

,

함(안

,

제4조의2

,

신설) 바

,

국회가

,

계엄의

,

해제를

,

결정한

,

경우

,

대통령이

,

국무회의의

,

심의

,

없이

,

즉시

,

계엄을

,

해제하도록

,

함(안

,

제11조제2항) 사

,

대통령의

,

계엄

,

선포에

,

대한

,

책임성을

,

높이기

,

위해

,

국방부장관

,

또는

,

행정안전부장관의

,

계엄

,

선포

,

건의

,

조항을

,

삭제함(안

,

제2조제6항

,

삭제) 아

,

헌법에

,

규정되어

,

있지

,

않은

,

계엄사령관의

,

거주이전에

,

대한

,

특별조치권을

,

삭제함(안

,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