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4일 새벽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회가

,

계엄의

,

해제를

,

요구한

,

경우

,

국무회의의

,

심의를

,

거쳐

,

계엄을

,

해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2024년

,

12월

,

4일

,

새벽

,

대통령

,

윤석열이

,

선포한

,

계엄에

,

대하여

,

국회가

,

계엄의

,

해제

,

요구안을

,

의결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

대통령

,

윤석열은

,

새벽시간

,

국무회의

,

의결정족수

,

미달

,

등을

,

이유로

,

내세우며

,

계엄

,

해제를

,

지연시켰음

,

지연된

,

시간동안

,

국가적

,

혼란이

,

계속

,

이어진

,

향후

,

이러한

,

경우가

,

재발되지

,

않도록

,

규정을

,

만들

,

필요가

,

있음

,

또한

,

대한민국

,

헌법에서는

,

대통령이

,

선포한

,

계엄에

,

대하여

,

국회가

,

해제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있고

,

현행법

,

역시

,

계엄이

,

선포된

,

이후라고

,

하여도

,

국회의원이

,

현행범인인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체포

,

또는

,

구금되지

,

않아야

,

한다고

,

명시하고

,

있음

,

하지만

,

지난

,

2024년

,

12월

,

3일

,

대통령

,

윤석열의

,

계엄선포

,

이후

,

국회

,

봉쇄를

,

비롯한

,

국회의원의

,

계엄

,

해제

,

표결

,

참여

,

방해

,

행위와

,

계엄군의

,

국회

,

진입

,

시도가

,

있었던

,

계엄사령관으로

,

하여금

,

국회의원의

,

활동과

,

국회의

,

정상적인

,

운영을

,

보장하도록

,

법에

,

명시적으로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뿐만

,

아니라

,

계엄군의

,

국회

,

진입

,

과정에서

,

국회의

,

기물이

,

다수

,

파손되었음에도

,

현행법상으로는

,

국유재산

,

혹은

,

공유재산의

,

경우에는

,

보상을

,

하지

,

않도록

,

하고

,

있어

,

보상의

,

대상을

,

확대해야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회가

,

의결로

,

계엄의

,

해제를

,

요구한

,

경우에는

,

국무회의

,

심의

,

전이라

,

하여도

,

즉시

,

계엄의

,

효력이

,

중지되도록

,

하고

,

계엄사령관은

,

국회의원의

,

활동을

,

보호하도록

,

하며

,

계엄으로

,

인한

,

재산

,

손실에

,

대하여

,

개인

,

단체

,

법인

,

또는

,

국공유재산의

,

관리자가

,

보상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계엄으로

,

인한

,

국민의

,

기본권

,

제한을

,

최소화하고

,

대한민국

,

민주주의가

,

중단되지

,

않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2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