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4일 새벽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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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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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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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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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의
,국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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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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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활동과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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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국회의
,기물이
,다수
,파손되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국유재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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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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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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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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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결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전이라
,하여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중지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도록
,하며
,계엄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하여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자가
,보상을
,요구할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