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만18세

,

미만

,

미성년이

,

여권을

,

신청하는

,

경우

,

반드시

,

법정대리인의

,

동의가

,

필요함

,

하지만

,

친권자가

,

친권상실

,

소재불명

,

수감

,

다양한

,

사유로

,

친권을

,

행사하지

,

못하게

,

되는

,

경우

,

법정대리인

,

동의를

,

받지

,

못하는

,

사례가

,

발생함

,

외교부는

,

친권자가

,

친권을

,

행사하지

,

못하는

,

경우

,

해당

,

사유별

,

증빙서류를

,

제출하여

,

단수여권으로

,

발급

,

가능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그에

,

대한

,

법적근거는

,

여전히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18세

,

미만인

,

사람의

,

친권자가

,

친권을

,

행사하지

,

못하는

,

경우에

,

대하여

,

법정대리인

,

동의

,

예외

,

조항을

,

신설하여

,

대한민국헌법

,

제14조에

,

따른

,

거주이전의

,

자유를

,

실현하고자

,

함(안

,

제6조제1항제6호

,

제9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