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불법적인 계엄령이 발생할 경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계엄군에

,

의해

,

국회가

,

봉쇄될

,

경우

,

국회는

,

기능을

,

하지

,

못하게

,

되어

,

국민의

,

생명과

,

안전이

,

위협받는

,

상황에

,

처하게

,

또한

,

불법적인

,

계엄령이

,

발생할

,

경우

,

물리적으로

,

본회의가

,

열리지

,

못해

,

자칫

,

계엄해제를

,

하지

,

못하는

,

위험한

,

상황에

,

처할

,

수도

,

있음

,

코로나

,

사태처럼

,

비상사태

,

발생

,

국회의

,

기능이

,

마비되는

,

것을

,

막고

,

불법적인

,

계엄

,

발생

,

즉각적으로

,

해제할

,

있도록

,

위기

,

상황에서도

,

본회의가

,

열릴

,

있는

,

제도적

,

장치가

,

필요함

,

이에

,

전쟁

,

폭동

,

계엄

,

불가피한

,

상황

,

발생

,

원격영상회의

,

제도를

,

신설해

,

국회가

,

본래의

,

기능을

,

잃지

,

않고자

,

함(안

,

제7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