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의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투자자

,

보호

,

건전한

,

거래질서를

,

위하여

,

주권상장법인이

,

합병을

,

하는

,

경우

,

외부의

,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

합병의

,

가액

,

등에

,

관한

,

평가를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외부평가기관에

,

대한

,

행위

,

규율이

,

미비하고

,

특히

,

주권상장법인과

,

계열사가

,

합병하는

,

경우

,

공정성을

,

담보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와

,

관련하여

,

독일의

,

‘합병검사인

,

제도’를

,

참고하여

,

현행법에

,

도입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주권상장법인이

,

계열회사의

,

관계에

,

있는

,

법인과

,

합병하는

,

경우

,

소수주주가

,

주주총회의

,

합병

,

승인

,

전에

,

법원에

,

검사인

,

선임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는

,

관련

,

규정을

,

신설하여

,

주주의

,

이익을

,

충실히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65조의4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