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했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됨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법률은

,

국회에서

,

탄핵소추

,

의결이

,

이뤄지면

,

소추의결서를

,

피소추자에게

,

송달했을

,

때부터

,

직무가

,

정지됨

,

그런데

,

대통령은

,

국가

,

원수이자

,

국군

,

통수권자로서

,

비상계엄

,

선포권

,

긴급재정경제명령

,

막강한

,

권한을

,

보유하고

,

있음

,

그러므로

,

탄핵소추

,

의결이

,

있음에도

,

의결서가

,

송달되어야

,

효력이

,

발생한다는

,

것은

,

피소추자에게

,

권한을

,

남용해

,

헌정을

,

뒤흔들

,

여지를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본회의에서

,

탄핵소추

,

의결이

,

이뤄지는

,

즉시

,

피소추자의

,

권한

,

행사를

,

정지시킴으로써

,

헌정의

,

안정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133조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