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기증지원 기관의 신속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열람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확인은 인체조직기증 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조직기증지원

,

기관의

,

신속한

,

잠재적

,

조직기증자

,

의무

,

기록

,

열람사본

,

발급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합니다

,

잠재적

,

조직기증자

,

의무

,

기록

,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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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

,

적합성

,

판단에

,

매우

,

중요합니다

,

현재

,

발급

,

요청

,

대상자

,

제한

,

때문에

,

의무기록

,

열람과

,

사본

,

발급이

,

적시에

,

이뤄지지

,

못합니다

,

기증절차

,

중단부적합으로

,

이어지는

,

경우가

,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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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의

,

적정

,

수급

,

국민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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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이라는

,

입법

,

목적

,

달성을

,

위해

,

필요한

,

조치입니다

,

이에

,

조직기증지원

,

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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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기증자의

,

의무기록을

,

열람하고

,

사본을

,

발급받을

,

있도록

,

개선하고자

,

합니다

,

신속하고도

,

성공적인

,

인체조직기증

,

이식에

,

기여하기

,

위한

,

것입니다(안

,

제16조의2제11항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민형배의원이

,

대표발의한

,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59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