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의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장기구득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의

,

뇌사추정자

,

뇌사판정자

,

잠재적

,

조직기증자

,

의무기록

,

요청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합니다

,

현재

,

뇌사추정자의

,

가족

,

등이

,

직접

,

의무기록을

,

발급받는

,

과정에서

,

서류

,

발급이

,

지체되는

,

경우가

,

있습니다

,

발급시간대상자

,

제한

,

행정상

,

제약

,

때문입니다

,

서류

,

절차

,

지연은

,

장기

,

기증이식

,

시기까지

,

놓치는

,

문제로

,

이어집니다

,

이에

,

장기구득기관의

,

전문

,

의료인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

의료인이

,

뇌사추정자뇌사판정자

,

잠재적

,

조직기증자의

,

의무기록을

,

열람하고

,

사본을

,

발급받을

,

있도록

,

개선하고자

,

합니다

,

불필요한

,

절차

,

지연

,

해소로

,

장기인체조직의

,

성공적

,

기증이식을

,

뒷받침하기

,

위한

,

것입니다(안

,

제21조제3항제20호

,

제21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민형배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장기등

,

이식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589호)

,

인체조직안전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591)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