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업재산권의

,

감정은

,

권리행사와

,

침해

,

분쟁에

,

중요한

,

영향을

,

끼치는

,

법률적

,

판단임에도

,

이를

,

전문지식이

,

부족한

,

무자격자가

,

수행하여

,

일반인

,

중소기업

,

등이

,

손실을

,

입는

,

사례가

,

다수

,

발생하고

,

있음

,

전문영역에서

,

행해지는

,

무자격자들의

,

감정

,

행위는

,

국가

,

지식재산의

,

경쟁력을

,

약화시키고

,

국민과

,

중소기업들의

,

피해로

,

이어질

,

우려가

,

크므로

,

산업재산권의

,

업무

,

금지되는

,

범위를

,

명확히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현행

,

변리사법

,

제21조는

,

변리사가

,

아닌

,

자의

,

산업재산권의

,

대리만을

,

금지하고

,

있기

,

때문에

,

무자격자의

,

산업재산권

,

감정은

,

변리사법이

,

아닌

,

변호사법

,

제109조

,

위반으로

,

처벌하고

,

있는

,

실정이며

,

또한

,

무자격자의

,

산업재산권

,

감정

,

업무에

,

대한

,

처벌

,

규정이

,

없어

,

법체계의

,

미비함이

,

있음

,

이에

,

현행

,

변리사법의

,

입법미비를

,

보완하고

,

변리사가

,

아니면서

,

금품

,

대가를

,

받거나

,

받을

,

것을

,

약속하고

,

산업재산권에

,

관한

,

감정행위를

,

처벌하는

,

근거조항을

,

마련하여(다른

,

법률에

,

따라

,

허용되는

,

경우를

,

제외)

,

산업재산권

,

관련

,

업무영역의

,

법질서

,

안정성을

,

확보하고

,

무자격자의

,

행위로

,

인한

,

중소기업과

,

국민의

,

피해를

,

막고자

,

하는

,

것임

,

구체적으로

,

변리사가

,

아닌

,

자의

,

산업재산권에

,

대한

,

감정

,

산업재산권의

,

발생변경소멸

,

효력범위에

,

대한

,

법률적

,

판단을

,

규율하며(안

,

제21조제2항제1호

,

신설)

,

변리사가

,

아닌

,

자가

,

대리업무

,

수행에

,

필요한

,

서류(출원서

,

의견서

,

보정서

,

등)를

,

작성하며

,

변리업을

,

수행하는

,

것을

,

규율하고자

,

함(안

,

제21조제2항제2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