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중소기업기본법에

,

규정된

,

주된

,

업종별

,

평균매출액

,

등의

,

중소기업

,

규모

,

기준을

,

충족한

,

중소기업에

,

한하여

,

지역사랑상품권

,

유통지역

,

지역사랑상품권

,

가맹점

,

등록을

,

허용하고

,

있음

,

그런데

,

농촌지역의

,

경우

,

농민들이

,

중소기업이

,

아닌

,

영농자재기업에서

,

비료나

,

농약

,

등을

,

구입하는

,

경우가

,

다수

,

있어

,

지역사랑상품권

,

사용이

,

가능한

,

가맹점을

,

한정하는

,

현행규정은

,

지역주민의

,

편익과

,

선택권을

,

침해하고

,

도소매시설이

,

부족한

,

농촌

,

현실을

,

반영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중소기업에

,

해당하지

,

않더라도

,

농업인의

,

영농과

,

생활에

,

필요한

,

상품의

,

도소매업을

,

영위하는

,

기업의

,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

가맹점으로

,

등록할

,

있도록

,

예외를

,

둠으로써

,

지역주민들의

,

상품권

,

사용의

,

편의성과

,

실효성을

,

증진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