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2년 약 412억개로 192%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

,

증가와

,

비대면

,

소비패턴

,

증가로

,

택배물동량이

,

‘12년

,

141억개에서

,

’22년

,

412억개로

,

192%

,

증가하는

,

택배서비스산업이

,

급성장하고

,

국민

,

생활에

,

없어서는

,

필수

,

서비스산업으로

,

자리매김했지만

,

택배파업

,

발생

,

원활한

,

택배서비스

,

제공이

,

이루어지지

,

못함에

,

따라

,

배송지연

,

국민의

,

피해가

,

크게

,

발생했음

,

이에

,

파업

,

등으로

,

택배서비스

,

제공이

,

원활하지

,

못한

,

경우

,

소비자

,

불편을

,

최소화하기

,

위해

,

택배서비스사업자

,

영업점이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

,

제43조의

,

규정을

,

준수하는

,

범위

,

내에서

,

대체배송을

,

실시할

,

있도록

,

하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