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립공원공단은

,

국립공원의

,

체계적인

,

보전관리를

,

통해

,

국민이

,

쾌적한

,

자연환경을

,

누릴

,

있도록

,

하고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따른

,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

국립공원에서

,

발생하는

,

재난과

,

안전사고를

,

예방관리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립공원

,

안전사고는

,

구조구급

,

활동이

,

어려운

,

산악지역에서

,

발생하는

,

경우가

,

대다수로

,

지난

,

2023년

,

발생한

,

안전사고가

,

119건으로

,

탐방객의

,

안전을

,

위해서는

,

전문적인

,

구조구급

,

능력을

,

갖춘

,

구조대를

,

편성운영하는

,

것이

,

필요함에도

,

법적

,

근거가

,

없어

,

전문

,

국립공원구조대의

,

운영에

,

어려움이

,

있음

,

이에

,

국립공원공단으로

,

하여금

,

탐방객

,

국립공원

,

이용자의

,

안전사고

,

예방

,

구조

,

구급

,

등을

,

전담하는

,

국립공원구조대를

,

편성운영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신속하고

,

효율적으로

,

재난

,

안전사고에

,

대응함으로써

,

국민이

,

안전하고

,

쾌적한

,

탐방환경을

,

누릴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