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교육부는

,

2023년

,

10월

,

교과용

,

도서에

,

관한

,

규정

,

제2조제2호를

,

개정하여

,

“지능정보화기술을

,

활용한

,

학습지원

,

소프트웨어”를

,

교과용

,

도서의

,

정의에

,

포함하였음

,

그러나

,

교과용

,

도서의

,

정의와

,

범위를

,

대통령령에

,

위임한

,

현행

,

법체계와

,

소프트웨어에

,

교과용

,

도서의

,

지위를

,

부여하는

,

것이

,

적절하지

,

않다는

,

의견이

,

제기되는

,

상황임

,

또한

,

AI

,

디지털교과서

,

도입

,

예상되는

,

재정적

,

부담과

,

학생들의

,

디지털

,

학습환경

,

적응

,

문제에

,

대한

,

우려가

,

있음

,

더불어

,

학생의

,

문해력

,

하락

,

디지털

,

기기

,

중독

,

개인정보

,

침해

,

가능성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교과용

,

도서의

,

정의와

,

범위를

,

법률로

,

명확히

,

규정하고

,

교육

,

자료의

,

범주를

,

신설하여

,

AI

,

디지털교과서가

,

교과서가

,

아닌

,

학교장이

,

학교운영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활용할

,

있는

,

교육

,

자료로

,

정의하고자

,

함(안

,

제29조제1항

,

제2항

,

제29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