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어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유산청에

,

두는

,

위원회를

,

효율적으로

,

운영하기

,

위하여

,

국가유산청에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

두어

,

역사문화권에

,

관한

,

주요

,

정책과

,

제도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심의하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에서

,

종전에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에서

,

심의하던

,

사항

,

외에

,

다른

,

법령에서

,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

심의를

,

받도록

,

규정한

,

사항까지

,

함께

,

심의하도록

,

하는

,

한편

,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

위원의

,

결격사유

,

종전의

,

금고

,

이상의

,

‘형’을

,

선고받은

,

경우를

,

금고

,

이상의

,

‘실형’을

,

선고받은

,

경우로

,

명확하게

,

규정하여

,

국민의

,

예측가능성을

,

높이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고도

,

보존

,

육성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제663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해당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